산재 사망 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재 사망 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끼임으로만 60명 사망

방호설비 미설치로 사망 115건

중대재해법 마련에도 한계 있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4년간 ‘끼임’사고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두고 안전을 비용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과 다단계식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 882명 중 60명이 끼임으로 사망했다.

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였다.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작업보다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방호설비가 설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3%)에 불과한 반면 미설치로 인한 사망 건수는 115건(87.1%)에 달했다. 즉 방호설비만 제대로 설치했더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연구원이 2013~2019년 7년간 제조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658명을 분석한 결과 30.6%가 끼임에 의해 발생했다.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비율(11.6%)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끼임사고와 같은 재래형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분야 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분야 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끼임과 관련된 산재 사망은 안전 설비를 마련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안전·생명을 비용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안전에 큰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사고 후 일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안전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무업체에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도중 끼임으로 사망했다. 이를 통해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80%인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으로 표현이 모호하게 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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