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과수원의 낙과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2.1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과수원의 낙과배.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2.1

품목별 가입 시기 상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나 동물, 여름철 햇볕 데임, 병해충, 화재 피해 등 돌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진주시 전체농가 중 42%에 해당하는 6109농가(5083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농가에 59억 3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올해는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 벼 등 71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은 생산액 기준 200만원 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나 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과수(배, 단감 등)는 이달부터 3월 5일까지, 시설작물도 이달부터 11월, 벼는 5월부터 6월까지다.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한 후 가입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우려된다”며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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