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기준·지원 대상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오는 3월까지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550세대에 16억 6900만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14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뒤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기준 완화 등의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대 추진한다.
신청·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는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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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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