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비용 60%까지 지급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TMS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배출 사업장 방류구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치를 관제센터로 전송함으로써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TMS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2억원까지(자부담 8000만원 포함), 운영비는 4000만원(자부담 1600만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기업체는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도내 TMS 부착 사업장은 총 20개소로 그중 중소사업장 7개소가 운영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폐수처리업 중소사업장 1개소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군의 안내 공문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TMS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함께 더욱 효율적인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기업을 지원할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TMS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가 환경부에 사업시행을 적극 건의한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