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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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이 옛 여자친구 최모씨와의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최씨에게는 1억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최씨에게 기소된 사기미수 등 혐의 형사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최씨가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현중도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를 고소하며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룹 SS501로 데뷔한 김현중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KISS'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등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한류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 임신과 폭행, 유산 등 논란으로 활동에 전면 제동이 걸리고 대중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군 입대 후 2017년 전역한 김현중은 그해 3월 음주운전으로 또 한번 대중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이후 2018년 KBS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조심스레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다 김현중은 올해 8월 말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적 승리로 김현중이 꼬리표를 떼고 제2의 도약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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