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11/669423_669859_1514.jpg)
9일 오후 2시 대검서 현장 검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를 편법 지급한 의혹이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11/669423_669860_1514.jpg)
아울러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 돼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의 경우 1만 500여명인 검찰청 직원들이 84억원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반면 670여명에 불과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거액이 지급되고 있고, 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 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도 추미애 대표의 고발로 시작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이번 지시도) 또 다른 추미애의 자책골이 될 거란 얘기가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 사용하는 것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게 뭐 있나.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 소속기관들의 ‘특활비 집행 기준 및 지침’, ‘기관별 배정 문서’,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