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8/649018_645720_0054.jpg)
30일부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 금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를 금지한다.
시는 이달 30일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 4470개소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8월 28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30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이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은 8월 30일 0시부터 적용되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시설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영상제작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20명 이내 최소화 운영)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는 일체 금지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인천지역 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교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교회 외의 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미사·법회를 권고 조치한 바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종교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당일 오후 7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전날 667명보다 27명 증가한 694명이다.
같은 시간 기준 인천 지역 내 집단감염 확진환자 관련 현황은 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 관련 51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8명,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관련 19명,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17명,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관련 36명, 미추홀구 주간보호센터 관련 11명, 인천 서구 공부방 관련 7명, 서구 주님의 교회 관련 36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