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적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 12일 문산읍 상문리 소재 한 창고에서 해양폐기물 400여톤을 불법적치한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어선 조업 중 인양된 폐그물, 어망 등이 마대에 담긴 채 창고 안팎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제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창고를 임차해 사용 중이다.
시는 사용용도 등을 어긴 A씨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부동산 임대 시 사용용도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지역 공인중개소사무소 812곳에 배부했다.
이번 건 외에도 시는 지난해 9월 빈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000톤가량의 폐기물을 투기한 9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홍보현수막 67개를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주요지점에 게시하는 등 투기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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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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