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불법 조작 차량.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20.5.6
벤츠 불법 조작 차량. (제공: 환경부)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 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를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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