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3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0.2.3
경북 의성군이 3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0.2.3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3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사업은 의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시에는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경유차 제외) 구입 시 신차 구매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의성군민이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두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7~28일까지 동일하며 신청장소는 다르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고, LPG 1톤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사업 외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