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축산식품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위반업체를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 2개반 4명이 전통시장,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반은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가공, 포장, 판매단계까지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이력번호 미표시 등 판매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지침 감시 규정에 따라 ▲한우 둔갑 ▲과대광고 ▲제조일자 변조 ▲고의성 중달 미달 제품판매 ▲냉동제품의 냉장판매 ▲수입 허위 표시 등을 지도·단속해 축산물 불법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축산물 공급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이력제 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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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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