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곳간 ⓒ천지일보 2019.8.2
문화곳간 ⓒ천지일보 2019.8.2

경국대전, 남녀평등 중시 담겨
세종 “불이행자 벌하라” 전교
조선 후기 상속제도 점차 변화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인기 드라마 속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주제가 있다. 바로 ‘출생의 비밀’과 ‘상속 문제’다. 어렵게 살아온 한 아이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라는 스토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재산상속 문제로 인해서 한 가정에 불화가 빚었던 일들을 뉴스로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재산상속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재산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 것일까.

◆다양한 재산상속 방법

먼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재산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고려 이전 확실한 재산상속 규정이 나온 것은 확인하긴 어렵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중시했다. 우선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똑같이 부모가 가진 돈, 토지, 집 등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당시에는 노비도 재산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재산상속은 보통 ‘분재기(分財記)’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누었다. 분재기 형식은 다양했는데 자신이 죽을 때 나눠주는 것도 있고, 과거에 합격했거나 자녀를 낳았거나 하는 등 경사가 있을 때 별도로 주는 형식도 있었다.

살아생전 특별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별급(別給)도 있었다. 일괄적으로 준 분급(分給), 분깃, 깃급 등도 있었다. 상속인이 죽고 난 후 자식들이 모여 재산을 나눈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 화회성문(和會成文) 등이 있었다. 즉, 상속 시기에 따라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완전히 가정에 개입 못해

과거에는 딸들이 푸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경국대전에 보면 재산 분할이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얼은 차별을 뒀다. 실제로 경국대전 형전 ‘개인노비’와 관련된 기록에 보면 ‘분배하지 못한 노비는 아들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간에 나눠준다’고 했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가에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간섭할 수 없다 보니 재산을 놓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는 자는 엄히 벌하라’는 내용을 전교했다고 한다. 상속은 곧 똑같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에, 제사를 아들딸이 돌아가면서 모시는 윤회봉사(輪回奉祀) 제도가 존재했다.

이 같은 상속 제도는 조선 초 이후에 변화됐다. 유교 국가로 인해 대를 이을 맏아들을 우선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재산은 장남이 우선적으로 물려받게 됐고 제사 역시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모든 형제가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다. 마치 선조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받았던 당시의 제도를 회복한 듯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