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 일원의 성역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10.27법난기념관사업 보도 그후③]
조계사-초기 사업부지 건물 세입자들 ‘영업보상금’ 소송
문체부 “영업보상비 총 2억원 조계종에 이미 전달했다”
세입자들 “영업보상금 있는지, 얼마인지 들은 적도 없어”
말 바꾼 조계종 “나가면 준다→계약 끝나, 줄 이유 없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 부지로 선정돼 매매된 조계사 인근 상가 4필지에 지급됐어야 할 영업보상금이 수년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천지일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미 매매된 건물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비 총 2억원을 조계종에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세입자들은 “영업보상비가 얼마인지도 들은바 없고, 구경도 못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입 당시 “나가면 보상금을 주겠다”던 조계종은 “계약기간이 끝나 줄 이유가 없다”며 말을 바꾼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조계종-세입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난기념관 사업부지는 토지매입 등의 문제로 조계사 일대에서 올해 봉은사‧개운사 일대로 변경됐다. 앞서 매매된 조계사 인근 상가는 4필지로 영지출판(대흥당 필방, 부산승복, 명가원, 수아당), 만화식당, 수송동45-4, 청다원이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매매된 조계사 인근 상가는 4필지로 영지출판(대흥당 필방, 부산승복, 명가원, 수아당), 만화식당, 수송동45-4, 청다원이다. 사진은 용지구입비 세부내역.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매매된 조계사 인근 상가는 4필지로 영지출판(대흥당 필방, 부산승복, 명가원, 수아당), 만화식당, 수송동45-4, 청다원이다. 사진은 용지구입비 세부내역. ⓒ천지일보 2019.7.25

◆세입자들 “영업보상금 구경도 못 해”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을 담당하는 문체부에 따르면 조계종이 매입한 건물세입자들에 대한 영업보상비는 2억원이 책정됐으며, 보상비는 조계종에 전달됐다. 그러나 본지가 만난 세입자들은 “돈은 구경도 못 했을 뿐더러 영업보상비가 얼마나 어떻게 책정됐는지조차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계종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 세입자는 “처음부터 보상비가 나왔다며 받고 나가라고 했으면 나갔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상 얘기도 없이 종단의 토지매매 중개업무 부동산 업자 A씨를 내세워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면 건물 주인인 B씨에게는 건물값을 비싸게 주고 매매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대흥당 김용태 사장은 “내가 35년전 800만원 보증금을 받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없어 못준다고 했다”며 “이를 문체부에 문의했더니 직원이 바깥에 나가서 장사하지 왜 굳이 인사동에서 장사해야겠냐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조계종 관계자에게 법난기념관이 취소됐으니까 당분간 세입자들이 장사하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A씨 사무실로 쓰게 할 거여서 안 된다고 했다”며 “법난기념관지으라고 준 돈을 그 외의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이다. 왜 이렇게까지 여길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조계종에 집세 낼 테니 사무실이 지어질 때까지 만이라도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진은 세입자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 부지매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서.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진은 조계종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10.27법난기념관건립사업 부지매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서. ⓒ천지일보 2019.7.25

◆말 바꾼 조계종 “계약기간 끝나 안 줘”

조계종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영업보상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이 밝힌 이유가 맞다면 문체부가 조계종에 영업보상비로 지급한 2억원은 문체부로 반환돼야 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받은 영업보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냐”는 본지 질문에 “종단 재무부에서 관리하는데 담당 팀장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물주에게 명도를 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현재 임차인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영업보상비로 줄 돈이 없다”고 정정했다. 그는 “영업보상비라는 것이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 내쫓을 때 주는 것인데 이미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왜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상비는 계약서대로 건물을 판 사람(건물주)이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얘기해서 주던가 해야지 왜 조계종이랑 협상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세입자들이 억지를 쓴다는 취지로 말을 이었다. 관계자는 “내가 보기엔 세입자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종단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예산은 정부에서 검토된 금액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자들에게 챙겨줄 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단이 종교단체기 때문에 막말로 용역을 부를 수도 없어서 세입자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종단이 도덕적으로 (사회로부터) 비판받을까 진도를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입자들이 시위한들 종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 거밖에 없다”며 “우리는 저들의 목소리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종단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다.

청다원 같은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사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청다원 같은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사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천지일보 2019.7.25

이미 해당 건물에서 나간 세입자들은 조계종이 말을 바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조계종 부동산업자가 나가면 영업보상금을 준다 해놓고 한 푼도 안줬다”고 호소했다. 또한 청다원 같은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은 현재 조계종과 소송을 치르고 있다.

한편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 부지는 국고를 받아 조계종이 매입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4년간 국비로 구입한 4개의 필지에 대한 비용은 부지 변경에 따라 조계종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가 총사업비 사업에 대한 변경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현재 조계종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조계종이 국비를 반환한다고 해도 절차상 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문체부가 받아야할 명분을 내세우기도 어색한 상황이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세입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청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