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치 3914대·공매 212대
고질체납 대응 강화·조세질서 확립
대포차 상시 단속 병행 실효↑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운영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6일 “고질·상습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단속 결과 총 266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6대는 견인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상시 단속 강화도 병행했다.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지속 단속한 결과 추가로 1251대를 영치하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을 합산하면 올해 영치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이 중 212대가 견인돼 공매로 이어졌다. 전체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으며 차량은 공매로 넘겨졌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경기도는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