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어선까지 경보 울려 관제 업무에 방해됐다” 발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항로이탈 경보 장치가 꺼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조사 중이다. 아직 형사 입건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해역의 교통 안전을 관할하는 관제사로서 선박의 이상 항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 경보를 수동으로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보는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지정 항로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통해 이를 관제사에게 알리는 장치다. 그러나 A씨는 “작은 어선까지 경보가 울려 관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A씨는 퀸제누비아2호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전 일등항해사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관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그중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집중 관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 B(60대)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출항 이후 조타실에서 선박 운항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고 직전까지 조타실에 복귀하지 않았다. 사고 해역이 협수로 구간인 점을 고려하면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했다는 것이 해경 판단이다.
또한 사고 당시 조타실 운항을 맡았던 일등항해사(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40대)는 핸드폰 사용 등 운항 태만이 확인돼 지난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선장의 평소 근무 행태, 사고 당시 행동 등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퀸제누비아2호에는 사고 당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명이 부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운항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 및 선박 점검 등을 이유로 퀸제누비아2호의 목포–제주 항로 운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