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R 분석서 지시·이행 여부 쟁점
관제센터 대응 적정성도 수사 착수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지난 19일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후 4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책임의 핵심 쟁점은 항해 지시의 시기와 이행 여부, 그리고 사고 당시 관제센터의 대응 적정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1등 항해사는 좌초 약 13초 전 전방에 위치한 족도를 인지한 뒤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음성이 확인됐다. 해경은 이 지시가 사고를 피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당시 항해 환경에서 합리적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반면 조타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전방 경시는 1등 항해사 업무이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 준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승무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목포광역VTS 센터장이 “사고 당시 관제사가 관제 중이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목포해경 수사팀은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경은 관련 관제 기록과 보고 체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목포해경은 “항해·조타·관제 등 사고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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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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