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06.25. (출처: 뉴시스)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06.25.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재숙고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숙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학교 구성원·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 인권은 최대한 보장·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폐지를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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