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그 밑 담당 검사까지 이르는 모든 권력 집단들까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시장은 “1인당 100만원씩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시민 고발단을 발족해 시민들에 의한 정당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조폭 같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진실을 밝히는 데 성남 시민이 앞장서려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이 문제 삼는 핵심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규모를 약 7886억원으로 추산해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 마지막 순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 시장은 이 결정으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의 가능성이 크게 차단됐고, 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가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피해액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었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추가로 받아 시민의 재산적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며 항소 포기가 성남시민의 권익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과 검찰권력이 시민의 이익 수호는커녕 범죄자들의 이익을 지켜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성남시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미 지난해 약 5억 1000만원 규모의 1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약 4895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의 이러한 조치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과 검찰 내부까지 번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 사법·행정 권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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