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공직자의 휴대전화 조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TF에서 공무원 감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걷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고 묻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헌법존중 TF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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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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