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강진만 해양쓰레기·어업 피해 반복… 5대 대책 마련해 제출
마을어업 재난복구 포함·어업손실지원금 상향 등 제도 개선 요구
수거선 건조·차단시설 구축 등 근본적 대응 위한 국비 지원 요청

환경부 방문. (제공: 경남도청)ⓒ천지일보 2025.11.13.
환경부 방문. (제공: 경남도청)ⓒ천지일보 2025.11.13.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남강댐 방류로 반복되는 사천·강진만 일대 해양쓰레기·어업 피해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13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지난 7월 남강댐 대량 방류로 초목류 등 육상 쓰레기 3000여톤이 유입되고 염분 저하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마을어업을 재난복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 ▲댐 방류 어업손실지원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국비 지원 ▲‘댐 방류 어업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등 5대 대책이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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