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상생협력 지원 강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제공: 화성특례시청) ⓒ천지일보 2025.11.13.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제공: 화성특례시청) ⓒ천지일보 2025.11.13.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름뿐인 ‘특례시’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 권한 보장과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범했지만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0.0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행정 수요와 권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시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 행정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상생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정 시장은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현행 ‘지방재정법’이 타 지자체 경비지출을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협력이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은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8건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야만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설 수 있다”며 “화성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이 자치분권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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