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특검 “이번주쯤 내부 감찰 윤곽”
“결과 확정 시 상응 조치 취할 것”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50대)씨가 숨진 뒤 발견된 유서가 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변사자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평소 업무 수첩 등에서 확인된 필적과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감정했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양평 자택에서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강압 수사에 대한 불만과 심리적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정씨는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부검과 포렌식 내용 등을 종합한 뒤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번주 중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논란에 관해 “현재 내부 감찰 중이며 특검팀은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쯤 감찰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감찰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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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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