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300만→500만원
한부모·신용불량자 등 지원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2025.11.11.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충북도청) ⓒ천지일보 2025.11.11.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북도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정·산모·신용불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도민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복지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2210명이 수술이나 진료를 받는 등 혜택을 받았지만 165만 도민 전체 규모로 보면 제한적인 숫자였다”며 “이번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원한도 상향·대상 확대

충북도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고 무이자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치과·정형외과 등 일반 진료비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한부모가정과 산모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출산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새롭게 포함된 한부모가정은 약 2만명으로 이번 조치로 전체 지원대상은 83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산모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만비·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조산원 이용비 등 초기 출산비용 전반까지 후불제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충북도는 내년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의료비후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신용불량자야말로 건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이자 지원을 병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 누구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승인… 전국 확산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관 결재를 완료했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부에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다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충북이 도입한 복지모델로 상환율 99%라는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충북형 모델을 전국 확산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서울시·경기도·전남도 등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만든 혁신 복지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의 성실한 상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전국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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