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옥동)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 확보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불·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140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말소 1곳, 교습정지 18곳과 126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올해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강사 및 직원들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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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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