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에 “기업들, 관세 덕에 미국으로 몰려와”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심리를 지난 5일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해당 정책은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연말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