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0/3333977_3415127_5726.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대면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유지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1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안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실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와 군인과 경찰에게 직권을 남용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해왔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지휘통제실 등 주변에 전파돼 수백명이 들었거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약 곽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요원, 의원, 인원 등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며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과 7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