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최근 5년간 접수 사건 정정
군경 피해 보상받고, 인민군 피해 제외돼
민간인 피해 구제제도 전면 재검토 목소리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軍警)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으로 접수된 일부 사건이 조사 결과 북한 인민군과 좌익 단체 등 적대 세력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5년간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고 접수된 사건 중 392건을 인민군·좌익 세력 가해 사건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 영광·담양, 전북 고창·정읍, 경남 함양 등 일부 지역 사건도 군경 소행에서 적대 세력 소행으로 변경했다.

진실화해위는 기록 대조와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통해 가해 주체를 재확인했고 신청인의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정 결과를 두고 피해 보상 제도 격차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경에 의해 학살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은 국가가 대신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2021년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경찰로 기입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게시했다가 논란 끝에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가 군경 가해 사건으로 분류해 배상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대로 가해 주체가 적대 세력에서 군경으로 전환된 사례도 136건 있었다.

이번 정정 결과를 계기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자 피해 구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6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국가가 배상·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내달 26일 종합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출범해 2021년 5월부터 조사를 개시했으며 기간을 1년 연장해 지난 5월 26일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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