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그가 주도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황 전 총리의 유튜브 채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였고, 당시 부방대 전국 조직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활동에 부방대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이 만든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회원들로부터 ‘부정선거 의심 사례’ 보고를 받은 뒤,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일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수사는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억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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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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