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비율 조정 방안도 거론
내년 지선 후 발표 가능성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 내부의 기류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 제어를 위해 세제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조정하는 종합 개편 속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중장기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취득세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또한 종부세를 크게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어렵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평균 69%이다. 공정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시세의 41% 수준에 그친다.
윤석열 정부가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증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복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은 전년 대비 세액 150%에 해당하는 세부담 상한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둘러 조정안을 내놓기보다는 정치·경제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실화율 조정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던 과거 방식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