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25.09.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9/3316652_3393306_425.jpg)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안 하면 좋겠다”고 여당에 당부했다. 언론과 유튜브 등 매체를 막론하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극소수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언론에만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를 갖고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은 유튜버들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관심을 끈 뒤 슈퍼챗이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며 “언론중재법을 손대지 않고도 배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징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다 실수한 기사와 처음부터 고위로 조작한 기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피해 사례로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는 허위 보도로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며 “남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런 게 수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배상이 더 효과적”이라며 “악의적 유포에 대해선 배상액을 크게 정해 고의적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는 안 하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나”며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입법은 국회의 소관이며 나는 당에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악의 행위에만 징벌 배상을 적용하고 중과실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