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6년을 끌어온 전병욱(홍대새교회, 전 삼일교회 담임)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 사건이 ‘공직정지 2년’ 판결로 일단락됐다.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은 2일 기독신문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지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지난달 31일 전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 사건에 대해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의 판결과 함께 강도권 2개월간 정지, ‘기독신문’에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2년간 예장합동총회와 평양노회에서 공직을 맡지 못하며, 2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판결 배경에는 “전 목사는 지난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모씨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됐다”고 재판국은 설명했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평양노회 재판국은 최선을 다해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달랐다”고 해명하는 한편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삼일교회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장합동총회에 상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회개혁실천연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보다 완벽한 면죄부는 다시 없을 듯하다”며 “평양노회가 공적기관으로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