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세금 체납 이력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재산세·종합소득세 체납 문제를 질의하자 “이유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상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납세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은 결코 없다.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확인되는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10여 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앞으로는 지연 납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주 후보자는 세금 체납 전력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추 의원의 자동차등록원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나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차량 2대가 무려 14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헌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7년 동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제때 지킨 경우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이달 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앞두고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해 ‘청문회용 납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납은 올해 초에도 이어졌다. 주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는 지난 2월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으며, 한 달 뒤인 3월에 전액 납부한 뒤에야 압류가 해제됐다. 야권에서는 청문회 전부터 “납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사가 공정위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