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한 데 대해 31일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외교부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담화나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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