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임금·근로시간 갈등
사측 침묵 속 긴장 고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파업을 확정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 2180명 가운데 3만 99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86.15%(3만 634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2019년 이후 이어온 ‘무분규 6년’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 쟁의 조정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 17차 교섭에서 협상을 최종 결렬 선언한 뒤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노조 측은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성의 있는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희생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올해 노조의 요구안은 정년 연장을 비롯해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년을 만 60세에서 64세로 늘리고, 퇴직자 재고용 제도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또 금요일 근무시간 4시간 단축으로 주 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되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액은 약 8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대차 노조는 과거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주도하며 전국 확산을 이끈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의제가 국회 입법 논의와 다른 대기업·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