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는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 등의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 소요예산 약 4조원 전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예정 교부했으며,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육청 총 예산규모가 7조 3000만원 순증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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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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