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이행 여부 집중 단속
민간 현장까지 확대 적용

서울시가 ‘2시간마다 20분 휴식’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폭염 대응 점검을 강화한다. 자료는 폭염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 현장.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2시간마다 20분 휴식’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폭염 대응 점검을 강화한다. 자료는 폭염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 현장.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서울시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300여곳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강력히 권고했다.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통풍 확보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기존 3대 수칙에서 보강된 내용이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포스터. (제공: 서울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포스터. (제공: 서울시)

시 중대재해감시단은 폭염 특보 발효 시, 그늘막 설치 여부와 냉방장치 가동 상황, 냉각조끼 지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다국어 전단지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 이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도 대응 2단계 체제로 전환했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 통보 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폭염 안전수칙 현장 점검. (제공: 서울시)
폭염 안전수칙 현장 점검. (제공: 서울시)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폭염 속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공사장도 폭염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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