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은 이 전 대표에게 이날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된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함께 재판을 맡을 대법관으로는 마용주, 오경미, 권영준 대법관이 포함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을 승인해 민간에 788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성남FC 구단주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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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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