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번 대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선출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평소 대통령직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후보가 없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선택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면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행정부의 수반으로 헌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두고 있는 의원내각제와 다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보궐선거가 없어서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5년 임기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4년 중임 대통령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은 과거 대통령 임기로 인한 쓰라린 경험 때문에 5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국민의 대표직에 단임제는 임기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임 동안 행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대선이 총선과 다른 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는 점 이외에도 300명의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단지 1명의 국민대표를 국가원수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국정을 위임하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권력 중에 행정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책임자로서 권한을 위임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갖는 권한에는 국가의 비상사태 등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긴급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국군통수권, 특별사면권, 국민투표부의권, 국가기관의 구성권으로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임명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비록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 권한을 헌법에 따라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 대해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행정 각부의 장 등을 임명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란 두 개의 헌법상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원수로 갖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도 대법원에 최종 심사권을 부여해 사법부에 견제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위임하고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 기능에 따라 국가권력을 나누고 있는 현대 국가에서 국가권력 간에 상호 견제는 균형을 이뤄야 국정의 효율성을 꾀하게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법치 의지를 가진 국가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올바른 국가의 대표를 선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