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표결, 특검법 전패
22년 만에 방송법은 통과
국힘 이탈표 힘입어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출처: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7건이 재표결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반면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내란 특검법은 투표자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받아 가결 기준인 ‘재적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특검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며,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다. 두 법안 모두 앞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이번에도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같은 날 함께 표결된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관련 법안, 반인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중 22년 만에 재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측근 비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 부결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다수 법안을 재상정했으나 가결 정족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고,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 속에 향후 입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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