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하정 기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가 대선 전 선고를 원했고 37.8%는 대선 이후를 선호했다. 특히 보수층은 78.5%가 대선 전 결론을 원한 반면, 진보층은 61.0%가 대선 이후 선고를 지지했다. 헌법 84조의 ‘형사소추 금지’ 조항 해석을 두고도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죄 시 파기환송 가능성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문제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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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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