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도 버티는 원청
영업정지 사례 210건 달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하청업체들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244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아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총 376건이었고, 미지급 금액은 244억 5천만원에 달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누적 미지급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 9천만원, 2021년 48억 6천만원, 2022년 44억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에는 5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2024년)에는 46억 6천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도 10억 1천만원에 달하는 미지급액이 발생해 지자체가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돌려받은 하청업체는 절반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376건 중 ‘이행 완료’는 196건(50.3%)에 불과했고,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97억 9500만원)만 돌려받았다.
지자체의 대금 지급 명령을 무시하거나 미지급 사안이 심각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10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영업정지 처분 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은 총 303억 729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려 13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대형 건설사조차 파산해 하청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양상이 심각하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