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곧바로 제압돼 체포됐으며, 사용한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