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시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종로구 인근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4.0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4/3253314_3313592_2823.jpg)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을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난 등이 발생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지방경찰청에는 이날 병호비상이 내려졌으며, 이 경우 가용 경력의 3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수준의 갑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는 중지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337개 기동대, 약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하고, 이 중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약 3200명이 배치되며,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차단선도 구축된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주변 안국역, 수운회관, 계동사옥 등 주요 지점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하며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당초 100m로 계획됐던 차단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대됐으며, 총 200여대의 경찰버스를 활용해 구축됐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되며, 선고일 당일에는 추가 완충 구역까지 확보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를 분리해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와 화상회의를 열고 “시설 파괴·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