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각 시 불복” 선언
이재명, 유혈 사태까지 거론
법조계 “법치주의 깨는 일”
정치권 “매우 위험한 사고”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경찰이 통제을 강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4.02.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11시로 지정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경찰이 통제을 강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04.02.

[천지일보=김민철·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야당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 승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는) 민주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탄핵) 심판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글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한덕수·최상목)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 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도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제 올린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임명으로 인해 ‘5: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니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이 스스로 주장해 온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불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판결은 절차의 정당성과 사후 수용을 통해 효력을 갖는다. 불복 선언은 곧바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입장은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존중하고, 불리하면 불복하겠다는 이중잣대”라며 “이는 법의 지배 원칙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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