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2심 판결
LS전선 “기술력·권리 인정한 중요한 판결… 핵심기술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
대한전선 “특허 침해 아닌 것 인정 안 돼 아쉬워…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내 전선 업계 1·2위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Busduct)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 9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앞서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해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2022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LS전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전선이 보유한 제품을 폐기하고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 962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2022년 10월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며, LS전선은 같은 달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LS전선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전선도 입장문을 통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특허법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