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가장 많은 곳은 ‘수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2월 주말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2015년 11월 국민신문고,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승차거부 관련 민원 1만 434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총 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12월에 553건으로 집계돼 매년 연말 택시승차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전체 민원의 22.3%가 토요일에 제기됐으며, 일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로 나타나는 등 주로 주말에 집중됐다. 민원이 주로 승차 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제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승차 거부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2시가 26.0%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자정 21.8%, 오후 8시∼오후 10시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차거부 사유로는 목적지가 시외지역(45.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35%), 택시 승차 요청을 했는데 그냥 지나간 경우(5.5%), 돌아올 때 승객이 없다는 이유(4.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민원의 99%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경기도 지역이 1827건(85.4%)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별로는 수원시(21.7%), 성남(12%), 서울(9.3%), 부천시(8.8%)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와 택시 면허대수가 많은데다, 수원역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 같다”며 “특히 수원역에서 화성시, 용인시 등 경기도 근교로 가는 승객이 많은데 이 때 승차거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석된 것은 분석대상 민원을 발생지가 명시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민원에 한해 분석했기 때문으로 실제 서울에서 발생한 민원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현행법상 택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