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 변론 앞둔 탄핵심판… 국회·윤 측 입장 팽팽
국회 “반성 없는 대통령 복귀 안 돼”… 윤 측 “증언 신빙성 부족”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2/3236795_3293179_4545.jpg)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몰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파면을 위한 기준이 100이라면 소추인단은 1000을 채웠다”며 “윤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복귀하면 국민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을 근거로 “국무회의 절차에 흠결이 있었고, 필수적인 부서의 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그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5.02.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02/3236795_3293180_468.jpg)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탄핵, 예산, 입법 독재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감추려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청장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6차례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6번의 통화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의문이며, 통화 과정과 배경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 및 국회 소추위원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3월 초중순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