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245곳으로 최다
원산지 속인 243곳 형사입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39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 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 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등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54곳) ▲돼지고기(87곳) ▲두부류(46곳) ▲쇠고기(27곳) ▲닭고기(26곳)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4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3개 업체에는 총 4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단속 기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및 시장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표시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 관련 업체 90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21곳을 추가 적발하고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 등을 이력 번호로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가 축산물의 출생일자, 사육 농장,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