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 나서
순공사비 보장 강화
5천억원 추가 투자 유도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출처: 뉴시스)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낙찰률을 1.3∼3.3%p 상향 조정하고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또한 공사비 급등과 저가 투찰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되살리고, 민간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 공사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로, 현재 8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저가 투찰 관행을 개선하고 순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낙찰률을 1.3∼3.3%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순 없지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비 산정 시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두 지수의 평균값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11건(약 12조원 규모)에는 물가특례를 적용해 약 5천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전망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은 입지와 현장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층별 구조가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반영한 할증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아울러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1∼2%p 인상한다. 일반관리비는 임직원 급여 등 필수 경비로, 지난 1989년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던 항목이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책임준공 보증 대상을 기존 신탁 사업장에서 비신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에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 등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사업의 개량·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간 도로사업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TF도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설산업의 위축을 막고 경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 장관회의 후 국토부는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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