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이 KOK 사기 사건의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송갑용은 KOK 사기를 주도한 인물로, 직접 강의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최상위 모집책”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OK 사기 사건은 9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4조원대의 피해액을 초래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으로, 지난 3일 주범 김판종이 구속됐다. 하지만, 공범이자 최상위 모집책인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성명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송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송씨가 피해자와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를 “법원이 사법 정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조희팔 사건과 IDS홀딩스 사건 등 유사 사례에서 모집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선례를 언급했다.
KOK 사기 사건은 2022년 9월, 서울동부지검에 김판종 등이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관되며 수사가 지연됐고, 피해자들은 이를 “사건 은폐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KOK 사기 사건은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와 중앙 사법당국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KOK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을 통해 송씨를 포함한 KOK 사기 관련자들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